728x90 반응형 주임법1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도 역시 공인중개사 시험공부 내용을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실생활에 조금은 도움이 되시는 글 이길 바랍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주택'이라고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대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 시상 요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물적 적용범위 주택(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임대차: O 주택(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 2021. 9.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