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속물매수청구권 발생요건1 부속물매수청구권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중입니다. 1차 과목 부동산학개론 & 민법에서 평균 60점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속물 매수청구권 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발생요건으로는 부속물이어야 한다. 여기서 부속물이란 건물 사용의 객관적 편익을 위해서 부속시킨 물건으로서 임차인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말한다. 따라서 임차인 자신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시킨 물건은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부속물에 해당.. 2022. 1.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