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동시이행항변권1 동시이행항변권 에대하여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은 동시 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공부하려고 합니다,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해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의 : 채권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채무자는 일시적으로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성질 쌍무계약일것 쌍무계약 : 계약 당사자 쌍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 2021. 9.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