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인중개사법1 중개보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중개 수수료가 높다는 여론이 높아 지난 10월 19일 자로 중개 수수료가 조정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조정이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수 개정사항 — 개정 전 —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롭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 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로 한다. — 개정 후 —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롭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금액은 법.. 2021. 12.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