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간접점유자의권리1 점유물반환청구권 안녕하세요~판다곰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점유물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권도 물권의 일종으로 다른 물권처럼 보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점유권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점유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점유 보호 청구권이 인정되는데 이는 일종의 물권청 청구권이다.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당한 경우에 점유자를 보호받기 위해서 점유자에게 점유물 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민법 제204조 [ 점유의 회수] ①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 2022. 7.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