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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요즘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다들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지난 4회에 방영된 삼형제의 난을 보면서 저는 좀 더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동동삼 씨가 형들에게 속아 불공정한 증여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 법정에 서게 될 때 저는 민법 104조에 위반되는 것인지 민법 110조에 위반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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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04조 [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법률행위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자기 급부에 비해서 현저히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산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객관적 요건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위의 사항과 같이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과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민법 제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에 의해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의 사건처럼 상대방으로부터 기망을 당하거나 위협을 받아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라고 합니다.
사기자의 고의로는 기망행위를 통해서 표의자를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이와 착오에 빠진 상대에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2단계에 걸친 고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쉽게 판결이 날 것 같았지만 사기자의 고의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알아 벼렸네요.ㅎㅎ
책으로만 110조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아 사기나 강박으로 계약을 하면 취소가 되는 구나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버렸네요.ㅎㅎ
그럼 불쌍한 동동삼 씨는 여기서 포기해야 하나 싶을 때 우리의 우영우 이름이 거꾸로 해도 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는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556조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동삼이네 가족은 돌아가신 할아버지 제삿날에 큰 집에 찾아가 깽판을 치다 형들에게 져 터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우영 우에 계략... ㅎㅎ
진단서 등을 제출해 폭행죄로 형들을 신고함으로 위 민법 556조 1항에 의거하여 이 제판에 승리하는 우영우
계약의 해제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 1 차과 목 중 민법 중 계약법 총론 중 계약의 해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의 해제 🔹 계약의 해제란. 완전 유효한 일시적 계
stonn01.tistory.com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6부작 드라마로 기대가 큽니다.
천재적인 두뇌와 자폐스펙트럼을 동시에 가진 신입 변호사 우영 우의 대형 로펌 생존기를 다른 드라마입니다.
스토브리그에서 선은 네가 넘었어~라고 강한 이미지를 남겼던 박은빈
감독님이 박은빈 씨를 우영우 역에 캐스팅 하기 위해서 삼고초려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만큼
연기력이 뛰어나신 듯합니다.
이 드라마로 인하여 제작사인 에이 스토리 주가도 치솟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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