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확정일자1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2탄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도 역시 공인중개사 시험공부 내용을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에 이어 대항력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춘 다음 날의 오전 0시부터이다.(대판 1999.5.25,99다 9981) 임차인이 주택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익일에 동일자로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저당권이 시행된 경우에도 임차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판 1999.5.25,99다 9981) 제3조 [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1. 지위승계의 의미 주택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2021. 10.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