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취소의 추인1 취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도 역시 공인중개사 시험공부 내용을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무효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취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취소 일반 🔹 ∗취소권자; 제한능력자,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한 자(제109조),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제110조), 대리인, 승계인 ∗취소의 상대방 : 당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 ∗취소 방법 : 불요식(서면 + 구두) ∗취소의 효과 :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 부당이득 반환의무 발생 오늘 도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가 신용카드거래 후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 현존이익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바 이 경우 현존 이익이란 가맹점과의 매매계약을 통하여 .. 2021. 10.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