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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판다곰입니다.
경기도에서 2년간 총 480만원(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를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청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2022년도 「청년 복지포인트」지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2차)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업기간/ 지원내용
2년간 지원하며 최대 480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단 분기별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선발 규모
9,000명 (2회 모집 5월,10월)
1차는 지나갔으나 우리에겐 아직 2차가 남아 있습니다.
자격 요건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합니다/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시업 및 소기업을 말합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는 신청 불가 합니다. *
또한
3개월간 평균 건강보험료 101,350원(월급여 290만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합니다.
신청기간
1 차 : 2022. 5. 2.(월) ~ 5. 16.(화)
2 차 : 2022.10.04(화) ~ 202.10.18(화)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를 참조 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경기도일자리재단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2022년 신규 선발 모집 일정 안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1차 모집 : 5.2.(월)~5.16.(월) - 2차 모집 : 10.4.(화)~10.18.(화) (청년 복지포인트) - 1차 모집 : 6.2.(목)~6.17.(금) - 2차 모집 : 8.1.(월)~8.16
youth.jobaba.net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금번 모집시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을 통해 좀 더 편리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이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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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문의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1577-0014)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답변드립니다
기본 제출 서류
1. 신청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하여 주시면 됩니다.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청화면엣서 작성 하여 주시면 됩니다.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자원사업 근무확인서 : 별도 서식으로 신청서 제공
4. 주민등록표초본 : 접수 시작일 이후 발금한것으로 재출 하여 주시면 됩니다.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근무지에서 발급하여 주시면 됩니다.
6. 4대 사회 보험 가입내역확인서 : 접수기준일 이후 발급요망
7.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 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8.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자료실에서 별도 서식 내려 받기를 하신후 신청하시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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