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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요금 감면

by 판다곰 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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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판다곰입니다.

판다

남양주시에서 장애인들에 복지를 위해 7월 고지분부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도요금감면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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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남양주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증 장애인까지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남양주시는 5월부터 6월까지 중증장애인 수도요금감면에 사전 신청 기간으로 정하였고 지금은 수시로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매월 말일까지 신청 접수분에 한하여 다음 달 요금에 감면 적용한다고 합니다. 

기존 감면제도와 중복 시 1가지만 적용하여 중복 감면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돗물

 

7월 고지분부터 매달 최대 최대 14,280원(사용량 10㎥)까지 수도요금을 감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증장애인 수도 요금 감면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 복지 담당 부서에서 가능하며 신청 시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중증장애인 수요 요금 감면제도로 인하여 공공요금 분야에서 조금이나마 중증 장애인들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사회 안전망 서비스 구축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남양주시 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 행 시 기 : 2022년 7월 발송 고지서  ( 6월 사용분 )부터 적용 

감 면 대 상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삼한 장애인(1~3급)

신 청 가 능 자 : 장애인 본인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 포함) 또는 위임장을 받든 자

신 청 서 류 : 감면 신청서, 장애인 등록증, 요금 고지서

 

* 위임을 받은 경우 : 위임자 장애인등록증, 방문자 신분증 , 위임장 제출*

신 청 방 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팀 or 사회복지팀

감 면 내 용 :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 최대 14,280원)

(상수도 최고 6,700 하수도 최고 5,800원 물 이용 부담금 최고 1,700원)

월 사용량 10㎥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 710원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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